「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시민시장점포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2. 공고기간 : 2024. 8. 29. ~ 2024. 9. 13.(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이*호(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49, 5동 20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