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2024-1115

2024년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공공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도로법66(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72(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2024년 정기분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부과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 고 명: 2024년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8. 7.8. 30.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금외 93(붙임 참고)

5. 공고내용

- 관내 공공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도로법66(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72(변상금의 징수)2024년 정기분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따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도시재생과(전화 051-519-4625)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금정구청 도시재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