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4-2245호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한 점포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제주시장


 

  가. 공 고 명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6. 27.(목) ~ 7. 11.(목) (14일간)

  다. 공고장소 : 제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처분 사전통지 대상 : 양ㅇ순(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점포 13-148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