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4-2177호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점포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21일

제주시장
 
※ 자세한 내용을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