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24-82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12조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12조에 따라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6. 03.

금 산 군 수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