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제2호의4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3조(과태료)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