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점포 원상 복구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우편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주소 미상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용현시장 점포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4. 4. 15. ~ 2024. 4. 29.(14일간)

  3. 공고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 문의사항: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032-880-4382)

붙임  용현시장 점포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