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24-382호

해보전통시장 미운영 점포 원상복구 명령 공시 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장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2024. 3. 25.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함 평 군 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