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