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규정에 의거 하동군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규정에 의거 점포 원상복구, 자진이전 명령 처분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3. 11. 10. ~ 2023. 11. 30.)
2.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처분 및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점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4. 처분 사전 통지 대상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