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2023-2310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유재산법20조제3항을 위반한 시장사용허가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106

충 주 시 장


1. 공 고 명 :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11.7.~2023.11.20.(14일간)

3. 대 상 자

처분 대상자

점포(상호)

소재지

위반 내용

송달불능사유

중앙어울림시장 39,40

(자미온 커튼 창고)

충주시 예성로 168(성서동)

공유재산법 제20조제3

폐문부재

중앙어울림시장 68,69

(에덴조화)

폐문부재

중앙어울림시장 87

(헤어갤러리)

폐문부재

중앙어울림시장 99,100

(에덴화원)

폐문부재

4. 청문조서 열람·확인

. 열람기간 : 2023.11.21.() 09:00~18:00

.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문의처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53)

5. 귀하는 행정절차법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위 기간 내에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조서가 원안대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