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3-2310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시장사용허가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충 주 시 장
1. 공 고 명 : 중앙어울림시장 점포 사용허가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11.7.~2023.11.20.(14일간)
3. 대 상 자
처분 대상자 |
점포(상호) |
소재지 |
위반 내용 |
송달불능사유 |
최○흥 |
중앙어울림시장 39,40호 (자미온 커튼 창고) |
충주시 예성로 168(성서동) |
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 |
폐문부재 |
문○옥 |
중앙어울림시장 68,69호 (에덴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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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
김○자 |
중앙어울림시장 87호 (헤어갤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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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
한○수 |
중앙어울림시장 99,100호 (에덴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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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
4. 청문조서 열람·확인
가. 열람기간 : 2023.11.21.(화) 09:00~18:00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문의처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53)
5. 귀하는 「행정절차법」제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위 기간 내에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조서가 원안대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