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후 체납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6. 17.
도 봉 구 청 장
1. 공고제목: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2.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유동광고물) 게시
3. 공고대상
연번 |
성명 |
납세자기본주소 |
과세년월 |
금액 |
공시송달사유 |
등기번호 |
1 |
황*찬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길 4*, 7**호(상봉동, 경수하이빌) |
2020-04 |
17,000 |
기타 |
1073438953598 |
2 |
문*석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길 37-* (면목동), 1층 |
2020-04 |
68,000 |
기타 |
1073438953599 |
4. 공고기간 : 2020. 6. 17. ∼ 2020. 7. 1. (15일간)
5. 게시장소 :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tel. 02-2091-3586)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도봉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지방세외수입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