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0 - 10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따라 보장기관의 생계급여지급을 위한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 수립상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 통보서 반송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공시송달 내용 |
반송 사유 |
정** |
부여군 규암면 내동로 ** |
전입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 불응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20. 6. 2. - 2020. 6. 16.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 내용
- 2020.6.19.(금)까지 부여군청 사회복지과로 방문하여 가구별자활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계속 중지될 예정입니다.
6. 문의사항 : 부여군청 사회복지과(041-830-2077)
2020. 6. 2.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