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0-908호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생계급여)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제41조에 의하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생계급여)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 5. 2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생계급여)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0. 05. 21. ~ 2020. 06. 04.(14일간)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납부통지금액 |
미배달사유 |
비 고 |
최*선 |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1*길 1*-4, B0*호 (신림동) |
527,160원 |
폐문부재 |
국민기초 생계급여수급자 |
5. 유의사항
- 상기 금액을 징수결정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20. 6. 1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
- 납부방법(계좌입금) : 우리은행, 821-05-02000(예금주 관악구청)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기초생활팀(☎02-879-59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