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9. 7. 2 ~ 2019. 7. 16(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