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북구 두호동 13번지 일원 『포항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수취인·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