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북구 두호동 13번지 일원 포항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수취인·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및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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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