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통지
나. 공고기간 : 2019. 6. 10 ~ 2019. 6. 25(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