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舊)「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6월7일-a0-공고결재.
2. 공시송달 공고문(이ㅇ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