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비용의 징수)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14조 및지방세기본법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