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