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비용의 징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및 지방세기본법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