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