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46조제2항 및주거급여법20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