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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성매매에 외국 여성까지...
- 강남구, 외국인 여성 고용 불법 성매매 업소 2곳 철거명령으로 강제 퇴출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외국인 여성까지 고용해가며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소 2곳을 찾아 내 철거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신사동과 역삼동에 마사지 업소를 각각 차려 놓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신변종 퇴폐영업을 벌이다 단속되었고 구는 이들 업소에 강제철거 명령조치를 통해 영업주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 조치했다는 것이다.
신사동에 객실 7개에 마사지 침대와 샤워실을 갖추고서 ‘B 마사지’라는 상호를 내 걸고 지난 8월부터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 영업을 하다 이번에 발각된 성매매 영업주 H씨(남, 48세)는
인근 S중학교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다 바로 길하나 건너편에 강남의 고급아파트까지 즐비한 주택가 한복판에 대담하게 영업장을 차리고 불법 영업을 벌여 더욱 충격을 주었다.
업주 H씨는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대별로 11명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남성들로부터는 1인당 9만원에서 11만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에게는 월급 외에 추가로 성매매 대금(1시간에 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쪽방식으로 불법 마사지 및 성매매를 알선해 왔는데 강남구가 이번에 찾아 내 강제 퇴출 조치했다는 것이
다.
또한 주택가인 역삼동에 불법마사지 업소를 개설하고 외국인 C씨(여, 27세)를 고용하고 불특정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던 불법영업주 L(남, 47세)씨 역시 이번에 적발되어 성매매시설 강제 철거명령을 받았고 현재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한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를 강제로 철거하며 성매매 행위를 근본적으로 척결해 왔는데 그동안 총 66개소를 철거명령 조치하고 그중 57개소를 철거 완료했다.
아울러 철거에 불응한 4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7천5백만 원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5개소는 철거가 진행중에 있는 등 강남경찰서, 강남교육지원청 등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사범 전담팀(특사경)’을 운영, 성매매업소 척결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자행하는 신변종 업소까지 생겨 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척결하여 세계 명품 도시에 걸맞은 면모를 갖춰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