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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알고 보니 사장님?
- 강남구, 10월부터‘체납징수 전담반’가동/ 50여일 만에 1억 8천만 원 징수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고액상습 체납자이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얌체 체납자 조사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최근 부동산 신탁, 가족 및 친인척 명의 재산 취득,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꼼수가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지자,
강남구가 지난 10월 채권추심 등 체납징수 업무 경력자 2명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해 ‘체납징수 전담반’ 을 꾸려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 것인데, 50여일 만에 2014. 10.15 ~ 12. 5 거둬들인 세금이 34명, 1억 8천여만 원에 달할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체납징수 전담반’ 의 대표적인 징수사례를 살펴보면 중학교 교사부터 고급식당 사장님까지 다양한데,
먼저 주민세 등 천여만 원의 세금을 8년간 체납한 A씨가 사립중학교 교사임을 확인해 급여압류를 예고하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 납부 독려한 끝에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고,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던 체납자 B씨는 생활실태 조사 결과 역삼동에서 꽃집을 운영 중임을 포착해, 분납으로 체납액 천 6백여만 원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또한, 1억 1천여만 원의 체납이 있던 C씨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해도 만날 수 없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자동차 소유현황을 확인해 공동명의자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C씨가 정육점을 운영하는 것을 알아내 정육점 냉동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체납자 D씨는 강남구에서 고급음식점을 경영하면서도 건축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다는 점을 악용, 약 3억 원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징수 전담반 직원이 수차례 영업장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 공매 및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끝에 1억 2천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체납징수 전담반’ 은 이 같은 두달 여간의 현장 활동 경험을 토대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천만 원 이상 체납자 466명에 대한 본격적인 생활실태 조사에 들어가,
체납자는 물론 가족관계를 조사한 후, 국민주택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상 거주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현금, 보석, 그림 등)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는 ‘체납징수 전담반’ 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법정업무 위주였던 징수활동에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