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음식점 시설 개선에 3억 원 융자 지원...1% 저금리로 부담 완화

- 식품 접객·제조업 18360개소 대상...주방·화장실 등 시설 개선 비용 최대 80%까지 대출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음식점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억 원 규모의 식품위생기금 융자 사업 대상자를 연중 접수한다.

이 융자 지원 사업은 1%의 저금리를 적용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이다. 융자 대상은 관내 영업 신고(등록)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총 18360개소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의 시설 개·보수, 영업 필수 기기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며, 소요 비용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2천만 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 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2억 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까지 빌려준다. ,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 가능하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 등에 사용된다. 최대 5천만 원으로 한도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02-6023-7911)을 먼저 방문해 융자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강남구보건소 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마련된 재원이 소진되면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위생과 위생지원팀(02-3423-7075)으로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관내 음식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앞으로도 청결하고 쾌적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