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기이륜차 120대에 보조금 총 1억 원 지원

- ·시비 보조금에 강남구 추가 보조금 더해 전기이륜차 활성화...주거지 소음 민원 대응, 탄소중립 실현 -

- 연말까지 국비:시비:구비=1:1:1 지원...지원액은 차종 등에 따라 54만 원(경형)에서 100만 원(소형, 중형, 기타)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12월까지 전기 오토바이(이하 이륜차’) 120대에 보조금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강남구의 이륜차는 16763대이고 이 중 전기이륜차는 6.9%1159대이다. 이는 서울시 평균(3.4%)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강남구는 배달서비스 이용률이 높아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많고, 오토바이 엔진 소음으로 인한 주거 지역 피해가 크다. 이에 구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 생활소음 및 대기오염의 주범인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구비=1:1:1 금액으로 지원하며,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민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구는 여기에 더해 구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유형, 규모, 성능 등에 따라 54만 원(경형)에서 100만 원(소형, 중형, 기타)까지다. 지원 차종은 일반형(경형) 4개사 5, 일반형(소형) 21개사 50, 일반형(중형) 1개사 1, 기타형 7개사 9종 등이다. 배달용 이륜차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기이륜차 교체를 촉진한다. 또한 최소 자부담금 20만 원을 정해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강남구에 30일 이상 거주한 만 16세 이상인 개인 사업장 소재지를 강남구에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다. 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구매자는 우선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구청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서 처음 지원하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에 많은 구민들이 동참해 탄소중립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