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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룡마을 민영개발 반려 행정소송’대법원 최종 승소

- 2017. 2. 3. 대법원 “원고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판결 (원고 일부 토지주)
- 강남구, 민영개발 주장한 원고측 부당성 입증… 공영개발 사업추진에 박차
- 최단기간 내 도시개발사업 완료해 명품도시 강남 조성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지난 1·2심 승소에 이어 3심에서도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구룡마을의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주는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하며, 2015년 1월‘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같은 해 9월에 기각되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16년 9월 13일 재차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일부 토지주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올해 2월 3일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한 것이다.

2014년 8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 임○○외 118인은 구룡마을 개발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같은해 10월 28일 구는 반려처분 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강남구를 상대로 연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서울행정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토지주들이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기각’ 되어, 강남구가 최종 승소함으로써 구가 수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구룡마을, 100% 수용 · 사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 은 순풍에 돛을 달게 된 것이다.

구는 지난 몇 년간‘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특혜없는 개발인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2014년 12월 18일 서울시가 수용·사용 방식을 전격 수용하도록 이끌어 내었다.

지난 2여년 간 강남구와 서울시, SH공사는 긴밀한 협조와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8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서울시보에 고시했다. 연이은 후속조치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사업 시행자로 SH공사를 지정 통보하고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를 실시중이고, 올해 연내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주민이주를 완료하기 위해 강남구, 서울시, SH공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로 이제는 더 이상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해 1,100여 세대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최단기간 내 완료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명품도시 강남의 위상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