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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텍 내 제2시민청’이전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

- SETEC부지는 국제 전시컨벤션복합공간으로 조속히 세부계획수립 및 개발착수 해야
- 시민청 관련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중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대치동 SETEC부지 내 조성 예정이었던 제2시민청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12월 29일 서울시의 보도’에 대해 58만 강남구민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제2시민청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유가 강남구의 소모적 방해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자치구민과 자치구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구는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심판과 감사원 공익감사 모두가 서울시 손을 들어주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서울시가 행정심판법을 악용해“자기 자신이 한일을 자기가 판결”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이다.

SETEC부지는 지역구민이 토지를 제공해 택지개발된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는 시설과 용도로 개발되어야 함에도 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소방·구조·안전 등 건축법령에 대한 검토없이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가설건축물 관련 불법용도 변경 등 문제점이 발생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제2시민청을 조성하려던 SETEC 부지는 서울시가 2015년 11월에 실시한‘SETEC 시설의 개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구체적으로 ①임시 가설건축물 내구연한 초과(6년이상) ②시설적 측면에서 내구연한이 5년~10년인 임시시설 장기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예상 ③운영적 측면에서 SETEC은 면적에 비해 많은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협소한 전시컨벤션 시설로 대규모 행사 유치에 한계 ④구조적 측면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매우 취약하고, 일반건축물처럼 전시와 판매행위를 장기간 실시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시민청 건립의 이러한 명백한 문제점들을 무시한 채 건립을 추진했던 서울시가 이제 이전사유를 강남구의 방해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서울시의 모순된 행정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SETEC 부지는 영동대로 대미에 위치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요충지로써, 2014.4.1. 서울시가‘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가이드 라인’에서 당초 발표한 대로 중소기업 중심의 전시컨벤션 기능과 공연, 문화, 호텔 등 전시컨벤션 복합공간으로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