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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체납시세 평가 최우수구 2관왕 달성!

- 2015년 서울시 상· 하반기 체납시세 인센티브 징수규모 최우수구 선정 , 2억원 수령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015년 상반기 최우수구 평가에 이어 하반기에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아 구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5년에는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는데 강남구가 2014년 동기 대비 17억 원, 13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매우 높은 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 노력과 세무부서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다.

이번 평가는 징수금액, 결손금액, 징수금액 신장율,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수범사례 등 행정제재 실적 평가로 총 3개 항목 7개 지표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강남구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실적을 올려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지난 하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 재산세 7억 원을 체납한 A씨는 청담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니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을 데리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출국 해제를 요구하고 끝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공매를 진행해 지난해 9월에 체납 세액 7억 원 전액을 징수했다.

특히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일제조사를 통해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에 대해 부동산 압류, 건설업체 출자증권압류 등 조기채권을 확보하고 꾸준한 독려활동으로 상반기 10억 원, 하반기 8억 1천만 원 등 총 18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공동소유 물건의 소유의 체납자 5명 중 3명이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이민자로 채권압류,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였음에도 납부치 않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6개월간 해외거주자 주소를 추적 후 부동산 공매를 진행하여 체납자가 현지이민자인 딸과 함께 귀국한 후 상담을 통해 해당물건에 체납된 재산세 50건에 2억 6천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재산세 체납 1억 6천만 원이 있는 B씨는 90세 고령자로 면담도 어려웠고 부동산 소유 사실도 부정해 징수에 큰 애를 먹었으나 이웃 주민의 도움을 얻어 가택 수택을 통해 부동산이 모 저축은행의 전 대표의 은닉재산이라는 단서를 잡고 바로 압류조치 후 상가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으나 상가는 일괄 공매만 가능해 3번의 유찰과정과 B씨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자에게 공매 절차를 재차 진행하는 힘든 과정을 통해 낙찰되어 재산세 62건에 1억 6천만 원 전액을 세입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탁물건 재산세 체납이 58억 원이 있는 역삼동 소재의 모 호텔의 재산세 체납을 징수하려고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제공 예고등 총력을 기울였으나 호텔매각에 실패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담보신탁회사의 방문과 납부독려 등을 통해 부동산 공매를 진행해 매각됨에 따라 재산세 체납액 전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 과장은 “이번 서울시 체납시세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상습 체납자를 꾸준히 찾아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