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6157(2025. 6. 12.)호
  나. 「병역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7조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제3조 내지 제21조

2. 2026년 식품 · 음료 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과 관련, 병무청의 신청 · 추천 지침 등을 안내드리니, 희망하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에서는 아래의 접수기관에 2025. 7. 18.(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 · 음료분야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접수관련
  ○ 접수기관: (사)한국식품산업협회(산업진흥본부 02-3470-8148)
  ○ 제출서류
    - (신규업체) '26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 (기존업체)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
    - (신규 · 기존업체)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 선정 · 배정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