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등은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도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 사항(붙임 1)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측정시기에 맞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실내공기질관리자의 편의성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실내공기질 점검을 자율점검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자율점검표 양식(붙임 2)을 작성 후 이메일(sw928@gangnam.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 1회)
안 내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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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 5개 시설군(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하반기 / 2025. 7. 1.(화) ~ 12. 31.(수) ○ 그 외 시설군(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PC방, 실내주차장, 목욕장 등) : 상반기 / 2025. 1. 1.(수) ~ 6. 30.(월)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방법 ○ 측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 전산입력 ※ 미이행 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1차 위반)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