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관내 신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하여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어 수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신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 취급 또는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수의사),
NIMS → 교육센터 → 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 동영상(의무교육) → 동영상(의무교육)명 '강남구' 입력 후 조회 → 해당 동영상 강의 클릭 → 나의 동영상 강의실에 등록 → 나의 동영상 강의실 → 신청 강의(2건) 학습하기 |
연번 |
교육과정명 |
교육시간 |
1 |
[서울시 강남구①] 2025년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
55분22초 |
2 |
[서울시 강남구②] 2025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1시간13분53초 |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마약류도매업자(의약품도매상)
2. 교육기간: 2025. 3. 13.(목) ~ 2025. 4. 10.(목)
3. 수강방법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www.nims.or.kr) 로그인(접속)하여 온라인 수강
2) 교육수강절차
3) 의무교육 강의명
4) 주의사항
① NIMS 미가입자는 먼저 회원가입 및 승인 후 교육수강
② 참석자 확인을 위해 NIMS 가입시 수강자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
③ 반드시 마약류취급자가 직접 수강하여야 함(직원 대리수강 불가)
4. 기타
1) 미수료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
2) 마약류 미취급자(원외처방전도 미발급)는 미취급 확인서 제출 시 교육 대상에서 제외
*마약류미취급확인서 제출: 팩스(02-3423-8903)
3) 마약류 취급 시 사고마약류 등의 발생보고(5일이내) 및 폐기와 관련 사항에 대해 주의 요함
(마약류관리법 제12조 참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고발, 과태료 최대 500만원)
4) 문의: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02-3423-7151~7154, 7143, 7149, 7079, 7080)
붙임. 마약류미취급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