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 예정 안내
(계도기간: ’21. 6. 1. ~ ’25. 5. 31.)
2021. 6.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함 (지연, 미신고, 거짓신고 : 100만원이하 과태료).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2021. 6. 1. 시행)》 • 신고대상: 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위임가능)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 제재사항: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1. 6. 1. ~ 2025. 5. 31.(4년간) 과태료 부과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