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으로 '22.12.31.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25.1.1.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적용됨에 따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신청대상 : '22.12.31. 이전 가스열펌프(GHP) 설치·운영 중인 민간시설

 ○ 접수기한 : '25. 3. 10. ~ 3. 28.

 ○ 접수기관 : 강남구청 환경과 맑은대기팀(강남구 삼성로 628, 1층)

 ○ 신고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3.28.소인분까지)

 ○ 제출서류

   - 서울시 공고문 [붙임]1,2,3,4 원본 제출

   - 원할시 '24년 보조금 미선정사업장은 '24년 기제출한 서류로 갈음가능(유선전화 필수)

    ※ 다른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만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개월)이 유효한 것으로 추가 제출


 

아울러 노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개발 등으로 가스열펌프의 자체를 교체예정인 사업장의 경우 서울시 "BRP융자지원", 한국에너지공단 "ESCO사업",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으니 붙임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공고문 1부. 
           2. 2025년 강남구 지원사업 계획서 1부.
           3. 가스열펌프 교체시 지원사업 참고자료 1부.
           4. 저감장치 인증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