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2019년 광복절부터 기념일 위문금을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자 1인」에서 「선순위자(직계비속)의 동순위유족」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4촌이내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위문금 지급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개요 >
Ο 지급시기 : 3.1절, 광복절 기념일(연2회)
Ο 지급금액 : 각 10만원
Ο 지급대상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4촌이내 형제·자매
※ 기존 지급대상인 본인 또는 선순위자 1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
Ο 거주요건 : 기념일 해당 월에 서울시 거주
Ο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Ο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제적등본, 통장사본 등
Ο 문 의 : 강남구 보훈담당(☎02-3423-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