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대상자는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 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 마다 1회


< 교육 안내 사항 >

 가. 교육신청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http://kepaedu.or.kr)에서 신청 (선착순)

 나. 교육대상 : 모든 대기1~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대표자 또는 직원)

 다. 교육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문의 ☎02)3407-1590~2)

 라. 교육일정 : 홈페이지 및 안내문[붙임] 참조

 마. 교육준비물 : 교육수수료 72,000원, 집합교육시 신분증 필참 및 사전 신청 필수

      ※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개정(2024.12.24.)

   ☞ 모든 4·5종 보일러, 냉온수기 대기배출사업장은 일반대기(2일) 대기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아야 함. (면제 사업장 교육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