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0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지정요건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

   -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나. 지정기간 : 2025. 7. 1. ~ 2028. 6. 30. (3년)

다.  준수사항

   - 구청의 정기 지도·점검 면제(자가측정 면제 아님)

   - 연 1회 내부 자체점검 실시 후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매년 7월 말까지)

라.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25. 3. 31.(월) 까지

   - 제출서류 : 자율점검 지정신청서, 배출시설설치 현황 카드[붙임]

   - 제출방법 : 이메일(zerogod@gangnam.go.kr) 또는 팩스(02)3423-8889)

   ※ 문의 : 환경과 맑은대기팀(☎ 02)3423-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