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3. 5.(수) ~ 2025. 3. 14.()

2. 사업내용

. 융자규모 : 200억원

.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2025.2.20.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융자 제외 대상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법인사업자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1억원 이내

  - 사용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금리 : 1.5%(고정금리)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라. 접 수 처

  - 개인사업자 :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위치 및 연락처 공고문 참고)

  - 법인사업자 : 관내 신한은행 9개 지점(위치 및 연락처 공고문 참고)

마. 제출서류 : [붙임 1] 공고문 참고

바. 문 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72, 6697)

  ※ 제출서류 관련 신한은행 접수처 10개 지점 문의


 

붙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최종본) 1.

     2.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1.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작성 서식

      4.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5. 융자신청 관련 QnA

     6.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