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3. 5.(수) ~ 2025. 3. 14.(금)
2. 사업내용
가. 융자규모 : 총 200억원
나.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2025.2.20.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융자 제외 대상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다. 융자조건
- 융자한도 : 법인사업자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1억원 이내
- 사용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금리 : 연 1.5%(고정금리)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라. 접 수 처
- 개인사업자 :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위치 및 연락처 공고문 참고)
- 법인사업자 : 관내 신한은행 9개 지점(위치 및 연락처 공고문 참고)
마. 제출서류 : [붙임 1] 공고문 참고
바. 문 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72, 6697)
※ 제출서류 관련 ➜ 신한은행 접수처 10개 지점 문의
붙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최종본) 1부.
2.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1부.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작성 서식
4.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5. 융자신청 관련 QnA
6.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