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형 간염이란?
•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바이러스(HCV)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입니다.
•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감염으로
진행 되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 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 합니다.
2. 사업목적
•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의심자(항체양성자)에 대해 확진검사비를 지원하여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합니다.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7조제1호"에 의거합니다
4. 대상자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검사를 받은 자
5. 지원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최초1회에 한하여 지원)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검사를 받은 자
5. 지원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최초1회에 한하여 지원)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6.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국가건강검진 수검 다음 년도 3.31일까지 ※ 보건소 방문시 제출서류 ① 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카드 전표나 소득공제용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불가 ② 지원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③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과 대상자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문의 질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02 3423 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