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의무교육 및 교육수료증 제출 안내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의무교육 및 교육수료증 제출 안내드립니다.
○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신 업체의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수료하고, 신규교육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수료증을 신고하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7월 18일까지의 기간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일시: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 상시개설
■ 교육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https://www.kpbma-cpedu.com/userMain/goUserMain?lang=ko) 온라인교육
■ 교육수료증 제출 : 팩스(02-3423-8903) 제출
※ 수료증 상단에 반드시 업소명, 대표자(또는 담당자) 무선 연락처(010-0000-0000) 기입 必
붙임. 의약품판촉영업자(CSO)_교육_이수_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