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의무교육 및 교육수료증 제출 안내
 

약사법 제46조의3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1항제1호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의무교육 및 교육수료증 제출 안내드립니다.

○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신 업체의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수료하고, 신규교육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수료증을 신고하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41018일부터 2025718일까지의 기간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2025101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일시: 2025120() 오전 10시부터 ~ 상시개설
교육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
https://www.kpbma-cpedu.com/userMain/goUserMain?lang=ko)  온라인교육
교육수료증 제출 : 팩스(02-3423-8903) 제출
   
수료증 상단에 반드시 업소명, 대표자(또는 담당자) 무선 연락처(010-0000-0000) 기입 必


붙임. 의약품판촉영업자(CSO)_교육_이수_가이드라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