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51406(2024.12.12.)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을 공고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부착 보조금 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 : 2024. 12. ~ 2025. 6. (7개월)
ㅇ 접수기간 : 2024. 12. 12.() ~ 12. 30.(), 12일간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우편접수시 마감일('24.12.30.) 소인분까지
ㅇ 지원대상 : 강남구 소재 기존('22.5.이전) 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다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시설,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또는 5년 이내 정부지원을 받았던
                      사물인터넷(IoT) , 신규 4·5종 대기배출시설

ㅇ 지원조건 :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
ㅇ 지원예산 : IoT 설치비의 90%[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 공고에 따른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