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항에 따라 관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증 자진반납을 붙임와 같이 등록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취소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