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주민의견 수렴 안내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서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50m 초과 200m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지위치: 강남구 언주로 89길 25 (역삼동 719-16)
신청내용: 숙박시설 입지 심의 신청(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