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설치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그 후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일정을 안내하니, 해당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2024년 환경기술인 교육 안내>
가. 교육과정 : 환경기술인 과정(일반대기 2일)
나. 교육대상 : 모든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대표자 또는 직원)
다. 교육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https://www.kepaedu.or.kr)
라. 접수기간 : 2024. 11. 4. ~ 12. 1. (위 사이트에서 접수)
마. 교육기간 : 2024. 12. 2. ~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