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으로 '22.12.31.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25.1.1.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적용됨에 따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하나, 귀 귀관에서 예산 미편성, 저감장치 미개발 등의 사유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할 경우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열펌프(GHP) :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
2. 대기배출시설 신고서와 같이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시 개선기간이 최대 1년까지 부여되며,
추후 개선기한 내 저감장치를 부착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개선기간 동안 자가측정 미시행, 배출부과금 미부과
3. 아울러 2025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사업은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3월에 추진될 예정임으로 많은 관심바랍니다.
※ 서울시 약 2,600대(4,550백만원) 배정
< 대기배출시설 신고 개요 >
○ 신고대상 : '22.12.31.이전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중으로 '24.12.31.까지 저감장치 미부착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 신고기관 : 강남구청 환경과 맑은대기팀
○ 신고방법 : 직접 방문(수수료 10,000원)
○ 제출서류
-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붙임1]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붙임2] : '시트1'과 '시트2' 중 하나만 작성
※ 시트1 : 가스열펌프에서 소요되는 연료사용량을 아는 경우(건물 전체 연료사용량 아님)
※ 시트2 : 정격소비량을 아는 경우(모델별로 각각 작성, 냉·난방 중 최소소비량 기준)
- 배출시설 설치내역, 개선계획서[붙임3]
※ 단, 기존 대기배출시설은 최초신고로 접수하되 발생량을 기존 시설과 합산할 것
붙임 1.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1부.
2. 가스열펌프 발생량 산정 명세서(서식) 1부.
3. 자체개선계획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