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국내 발효('20.2.) 및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식약처 고시, 제2022-52호, 2022.7.29.)에 따라 서울시에서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 폐계측기기를 처리하기 위해 거점수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수은폐기물 거점수거에 참여할 의료기관에서는 2024. 11. 6.(수)까지 신청서류(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를 이메일(yoi0118@gangnam.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