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 안내
○ 접수장소 : 강남구보건소 3층 의약과
○ 구비서류: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붙임1)
2.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2시간)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2)
4.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2명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 각각)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6. 도장(신고서에 미리 날인 가능)
-개인: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자 본인 방문 시, 생략 가능)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7. 수수료 10,000원
※ 주차장 협소로 주차불가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붙임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2) 사전작성 요망
- 위 구비서류 순서대로 준비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