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4호(2023.10.31)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혁신전략과(02-3423-6874),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단지사업1팀(031-786-6366, 639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
090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