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관련,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진료정보 유출, 의료기관 업무 교란 및 마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의료기관 명칭, 사고 발생일시, 피해내역, 기술지원 요청사항)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