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시설명

주소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역

측정일

오염물질

기준값

측정값

서울본브릿지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4

2024.07.22.

CO2

1,000ppm

1,029ppm

과태료 40만원 및 개선명령

 

공개기간 : 2024.08.13.~2024.11.12.(3개월)